AI 분석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침수와 홍수로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습 침수 지역과 침수 위험 지구의 건축주가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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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효과: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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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상습침수지역 지하층 건축물의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건설업체와 방재시설 제조업체의 수주 기회 증가로 관련 산업의 매출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위험지역의 지하층 주거공간, 상가, 주차장 거주자 및 이용자의 폭우 침수 피해로부터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도시 저지대 주민의 재해 취약성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