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업자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 등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최대 2명으로 제한된 영화업자 위원을 늘리고, 영화 제작·배급·상영 등 현장 경험자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심의 참여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면직 사유를 추가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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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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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산업 전문가의 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영화산업 진흥 정책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영화업자의 위원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영화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이해충돌 관련 위원 면직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