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더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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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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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1회→3회), 난임치료휴가 확대(연간 3일→6일, 유급휴가 1일→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8세→12세 이하)로 인해 기업의 급여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는 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며,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장기적 양육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