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해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일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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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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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기금 적립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