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재판기록 공개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열람 거부나 조건부 공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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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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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기록 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피해자와 고발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구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