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거 홍보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선거공보와 벽보를 우편이나 게시 방식으로만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인쇄물에 사용된 종이만 13,534톤에 달할 정도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개정안은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 대신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벽보 부착 매수도 절반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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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ㆍ배포되어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총 5억 8천만 부로, 여의도 면적의 10배(29㎢)이자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156,460㎞)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작된 선거벽보는 118만 부로,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면적의 11배(58,551㎡)이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848㎞)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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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거공보의 우편발송 중단과 선거벽보 첩부 매수 절감으로 인쇄·배송 관련 비용이 감소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새로운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 제작에 사용된 종이 무게가 13,534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종이 구매 및 폐기 비용의 상당한 절감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매 선거마다 제작되는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선거 운영을 실현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 5억 8천만 부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 118만 부로 인한 환경 부담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