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획일적 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해 철저히 심사하고,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한다. 또한 협의 후 5년이 지난 미승인·지연 사업도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법안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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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내용: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효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관련 안 제2조제7호, 제7조의2,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의2,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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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간이평가 대상 사업의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협의절차 생략으로 평가 비용과 기간이 감소하여 사업 추진 비용이 절감된다. 중점평가 대상의 공청회 의무화와 환경부의 정보 제공 지원으로 평가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환경영향평가의 차등화로 저영향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나, 간이평가 대상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으로 주민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중점평가 대상의 공청회 의무화는 환경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