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책임 추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중앙과 지방의 조사위원회 조사를 의무화하고 침하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지자체의 기술 지원을 강화해 관리 편차를 줄이고,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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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효과: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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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신설로 인해 관련 기업의 복구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무화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의무적 조사와 원인 분석 체계화로 사고 재발 방지 및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관리 수준의 편차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