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자신의 식구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만 흘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해당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 내용: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나 수사 및 기소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수사 또는 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질적 가능성을 높여 법 앞의 평등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