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생계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로 및 요양 지원과 문화유산 관람 혜택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보훈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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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는 지원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 내용: 이러한 지원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보훈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됨으로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함
• 효과: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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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승계,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 새로운 복지 지출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보훈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킨다.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보훈 책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