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만 거래신고를 조사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 제출 방식도 '보고'에서 '제출'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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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이와 같은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시ㆍ도지사는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관할 시ㆍ도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ㆍ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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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신고 조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중복 조사를 방지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 강화로 인한 거래 투명성 증대는 부동산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시·도지사에게 거래신고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시장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예방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설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