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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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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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항공보안검색 업무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며, 벌칙 규정의 체계적 정비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법적 명확성 원칙에 따라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항공보안검색의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공항 이용객의 안전 보장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