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공사비가 압류되면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했다. 대법원이 2025년 4월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해당 부분 채권은 이미 소멸해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 판례 취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건설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 효과: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발주자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 확실성을 높인다. 이는 건설산업의 자금 흐름 안정화에 기여하며, 채권 압류 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건설산업 하수급인의 대금채권 보호를 강화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법률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민의 법적 이해도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