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판례가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도 쟁의행위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제약받던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노사 대화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노동자와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다음,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로 인해 사용자의 교섭 의무 증가와 배상액 산정 방식 변경을 초래한다.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로 인해 노사분쟁 관련 손해배상 구조가 재편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로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이 확대되어 분쟁 해결 경로가 다양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