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운영 중인 주거복지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실태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으나, 법적 기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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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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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거복지재단을 법정 기구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 지원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 영향: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지위 확립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연구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