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촬영물 협박죄를 3년 이상으로, 강요죄를 5년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실제 선고 형량이 9개월∼1년 6개월 수준으로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고려한 이번 조치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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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 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
• 효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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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사법 체계의 처벌 수위 조정에 관한 것으로 교정시설 운영 비용 증가 등 간접적 재정 영향만 존재한다.
사회 영향: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시 처벌을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기본 1년∼3년, 감경 시 9월∼1년 6개월 수준의 낮은 형량이 선고되던 관행을 개선하여 일반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