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령 제개정 시 개방 저해 요인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통한 적극적 제공, 고품질 데이터 중점 개방,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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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내용: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효과: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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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 구축과 품질인증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생성·취득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제·개정 시 평가제도 도입과 개인정보 가명처리 규정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확대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