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정상 운영을 위해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석 기간에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 효과: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기존 재판관이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헌법소원 심리 및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기본 기능이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필요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