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가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 시간에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도 자율적인 교육과 돌봄 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이같은 교육·돌봄 활동 중 학생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학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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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러한 교육ㆍ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ㆍ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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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활동 운영 시 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보호인력 인건비 등 학교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교육청 및 학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활동 중 및 귀가 과정에서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학생 보호를 증진한다. 보호인력 배치를 통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교육·돌봄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