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청년과 고령층 등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이 2020년 도입된 임대차 관련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중개사의 기존 설명의무에 임대차 3법을 포함시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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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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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계의 운영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의 권리 행사 증대로 인한 분쟁 감소 효과는 사법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청년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인식 제고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에 기여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