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정 내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 이번 개정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핵심 산업인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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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 내용: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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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과 IoT·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기술 개발·보급 지원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 공개로 적정 대가 환경이 조성되어 산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와 수리 간주 규정으로 업계 행정 부담이 경감된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내역 공개로 입찰 투명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21:56총 298명
237
찬성
80%
0
반대
0%
0
기권
0%
61
불참
2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