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자도로에서도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자도로 운영사에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지만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도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정보체계 운영이 법정 의무사항인데, 민자도로와의 이같은 차이가 서비스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유료도로법을 변경해 민자도로에서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유료·무료 도로 간 정보 연계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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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자도로사업자로 하여금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획에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도로법 제60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도로법 제6조)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민자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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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자도로사업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중기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추가 투자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민자도로와 일반도로 간 지능형교통체계의 단절 없는 연동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개선된다. 도로 소통 정보 및 사고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국민의 도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