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일부는 통일교육 강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정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강사 자격 부여와 재교육만 규정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방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고 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화 및 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자격정지·취소 규정 신설로 인한 통일부의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국민 대상 통일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재교육 미이수 등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로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