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치료법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일부 근육에 미약한 수축만 일어난다. 명칭 변경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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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내용: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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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관련 문서 및 안내자료 개정에 따른 경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완화하고,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켜 적시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는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치료 수용도 증대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