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응하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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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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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 관련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부담이 경감되어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 영향: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 기술 혁신과 정보보호가 촉진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