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자,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정하며, 재외공관과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안보 확보와 국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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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과학기술 및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효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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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과학기술외교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촉진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행사·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기술안보 확보 및 기술자립도 제고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