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시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보안 규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설계 인증 신청자와 건설 허가 신청자도 물리적 방호에 책임지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된 규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원자력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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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내용: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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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사업자와 건설허가 신청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 수립 및 승인 의무가 추가되어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보완 명령 권한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기준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강화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원자력 시설 관련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23:52총 293명
194
찬성
66%
1
반대
0%
6
기권
2%
92
불참
3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