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도 동등한 열람 권리를 갖게 되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검사가 신청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재판 참여 보장을 위해 법 제266조의3을 새롭게 보완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내용: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효과: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 절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법원의 기록 관리 및 열람·등사 업무 처리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확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