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을 개정해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문을 닫은 노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등록 노점이 시장 밖에서 영업하거나 오랫동안 휴업하면서도 가맹점 지위를 유지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상시 영업하는 상인들 간 형평성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이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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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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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로 부실 등록된 노점을 정리하면서 상품권 사용처의 실제 영업 현황과의 일치도를 높여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구역 밖 영업이나 장기간 미영업 노점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여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