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기술진흥원과 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인재혁신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두 기관이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두 센터 간 업무협의체 구성과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협력 근거도 마련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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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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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과 정기 보고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센터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업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인력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인재 활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