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해온 해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매출액과 이용자 수뿐 아니라 트래픽까지 포함해 현실화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기업에 광고 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정보 유통 중단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 차단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에 국내법 준수를 강제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관계를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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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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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외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몰수·추징, 과징금, 광고금지)로 불법수익 환수가 가능해지며,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확대로 국내 세금 납부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기준 현실화와 의무 강화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용이해진다. 정보 삭제 요청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