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택시 플랫폼 기여금 관리와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2021년 시행된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거두는 기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관리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세입 항목에 이를 추가한다. 동시에 드론 인프라 구축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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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용: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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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하여 택시 감차 및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에 대한 공항계정 세출 근거를 신설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플랫폼 운송사업과 기존 택시 운송사업 간의 상생 체계를 법적으로 정립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교통 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04T15:56:17총 298명
240
찬성
81%
0
반대
0%
0
기권
0%
58
불참
19%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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