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의무 면제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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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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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소유자의 설치 비용 부담을 구체화한다. 의무 면제 사유의 구체화로 인해 불필요한 설치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면제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