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얼굴과 체격으로도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신입자의 이름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한 후에만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법원 감치 등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신원 미확인 상태에서도 외모와 특징으로 개인을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와 확인 절차를 즉시 진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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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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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정시설에서 신입자 수용 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추가 절차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특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 수용 처분의 회피를 방지한다. 동시에 지문 확인 절차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보장하여 오수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