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이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해외 지역을 담당하는 부의장 한 명이 관할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부의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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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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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의장 정원을 25명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해외 지역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