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도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