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중독자 등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결격사유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응급구조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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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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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격사유 확인 과정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여 행정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체계화하여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보호와 공중보건 안전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