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기간에 따라 누적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금은 140개 항목 중 13개만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제재형과 납부지연형으로 나눠 가산금을 신설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체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해 납부 독려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 공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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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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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0개 항목 중 가산금 규정이 없는 다수 항목에 대해 제재형 및 납부지연형 가산금을 신설함으로써 체납액에 따른 추가 세입이 발생한다.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금전적 불이익의 격차를 해소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140개 항목 중 13개만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불균형을 개선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체납 불이익의 수준이 현저히 다른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