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누구든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온라인 피해에 더 취약함에도 정보 삭제까지 일률적으로 30일만 기다리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대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올린 사람이 삭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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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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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 연장과 자동 삭제 조항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보게재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정보 삭제가 가능해져 미성년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부터의 구제 수단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