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위협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경미하면 뚜렷한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석 허가 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클 때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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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효과: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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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으로 관련 장비 구매, 설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보석 허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을 감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을 강화한다. 동시에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 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