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험징후 발견 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영상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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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효과: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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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운영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공공 안전 관련 산업에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안전신고 통합 포털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위험요인 신고 체계가 강화되고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사고 예방이 개선된다. 비밀누설 금지 범위 명확화로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가 강화되어 국민 정보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