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저 광물자원 채취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땅속 광물 채굴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해저 광물자원 채취자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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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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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증가한다. 현행법상 지하자원 채광에만 적용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저광물자원으로 확대하여 조세 기반을 확장한다.
사회 영향: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주변지역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지역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