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업체가 적발 중인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로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실제 폐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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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 내용: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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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게임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직권말소 제도 도입으로 미신고 폐업 사업자에 대한 행정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폐업신고 기간 연장(7일→30일)은 사업자의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며, 직권말소 제도는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