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웹진과 앱진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간행물을 공식 정기간행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전자기기에서만 읽을 수 있는 간행물만 전자간행물로 분류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웹진과 앱진은 제외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온라인 간행물들이 법적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 이용 제한을 없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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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
• 내용: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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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webzine, appzine 등 온라인 정기간행물이 법적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정기간행물 진흥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통신망 기반 온라인 간행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행자들의 신고 분류 공백이 해소되어 행정 혼란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