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기 신고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할 때 번호판 없이 검사소까지 가도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지난 4월부터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번호판 부착 전 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가 자동차에만 적용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이륜차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지연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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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 내용: 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효과: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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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확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한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