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은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도덕성과 공직수행 능력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해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모든 공직자에게 동등한 주민감시 체계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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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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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소환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권 확대로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직수행 능력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