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성적이 앞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총점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현재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세 과목에 응시자의 80% 이상이 몰려 있어 로스쿨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선택과목은 법조윤리 시험처럼 일정 합격선을 넘기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수험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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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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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선택과목의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는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