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공원의 반려동물 목줄 규정이 동물보호법과 통일된다. 현행법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의 공원 입장을 전면 금지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미만은 예외를 인정해 두 법률 간 기준이 달라 단속 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 수준으로 맞춰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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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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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시공원 관련 과태료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통일함으로써 기존의 10만원 이하 과태료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동물보호법령과 도시공원법의 목줄 미착용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