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간 거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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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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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를 추가 위촉함에 따라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분쟁 조정 절차의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분쟁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업 분쟁 조정 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자를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건설업 관련 분쟁의 전문적 조정이 가능해진다. 분쟁 조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 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