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조항을 추가한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수준에 비해 실제 활용도가 낮은 상태여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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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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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지정, 선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나 예산 배분에 관한 명시된 수치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활용 확대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무 방식 변화와 새로운 기술 역량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